‘환자 폭력’ 적절한 조치 필요하다
‘환자 폭력’ 적절한 조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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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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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병원 내 환자들의 폭력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환자들이 의사나 간호원 등 의료종사자들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거나 욕을 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쓰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 1년간 병원에 종사하는 직종별 종사자들이 경험한 폭력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의사 80.0%, 간호사 85.5%, 의료기사의 71.0%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견디다 못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는 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클럽에서 '의료기관 폭력근절 의료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내 의료진폭행 및 살인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등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원주 비뇨기과 간호사 피살사건을 비롯해 총 11건의 의료인 폭행 및 협박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데는 병원의 무성의한 대응, 늑장조치, 불친절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나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병원에 온 이상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의사와 간호사를 믿고 의지해야 한다.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해서 폭력을 가한다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다.

병원도 차제에 친절교육 등 서비스 향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환자 대응법등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폭력예방 교육 외에도 폭력발생시 신고와 대처 방법등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의료인들은 폭행 및 협박과 의료기관에서의 난동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인간적 혹은 사회적 관계와 조건등을 잘 따져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무턱대고 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이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등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은 이제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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