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황우석 사태 이후 주춤했던 줄기세포주에 대한 국가적 통제 및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돼 미국, 일본, 영국 등에 비해 늦춰 졌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게 됐다.
줄기세포주를 만들 때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가 없어 줄기세포주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되어 왔다.
등록제는 배아 연구의 승인이나 잔여배아 이용에 관한 동의 및 적절성 등 윤리적 검증과 개체 식별이나 염색체 안정성, 유전자 발현 등 과학적 검증을 받고 등록하게 되므로 여러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제 2의 황우석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줄기세포주 관련 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생명윤리 논란을 불식해 국내 연구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연구진이 무슨 특성을 가진 줄기세포주를 연구 중인지 알 수 있어 공동연구 및 교류도 활성화 되고 필요시에는 상호 줄기세포주를 분양 받을 수도 있어 기술혁신 및 치료제 개발에도 큰 진전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줄기세포주에 대한 윤리적 논란 및 불건전한 사용으로 불의의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통제를 통해 불미한 일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처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미국은 오바마 미 대통령 정부 출범이후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13종의 인체 줄기세포가 승인 받았으며 이어 96종이 추가 승인될 전망이다. 영국 역시 국가적 통제아래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교토대학을 중심으로 눈부신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우리도 불필요한 규제는 확실하게 완화해 주고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및 공동연구를 지원, 학문적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한다.
줄기세포주는 대체장기나 신생물활성 물질 생산을 비롯, 첨단약물 생산체계 구축 및 난치병 의료기술 개발 등 생명과학 분야에 다양하게 이용될 것이다. 따라서 줄기세포주의 산업 활용 및 실용화는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하겠다.
새해부터는 이를 잘 활용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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