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 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고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4단계 핵심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제주도에 필요한 핵심 특례과제를 선별,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영리병원의 경우 의료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위해 도입되며,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료급여 적용,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의료법인 설립 허가제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정부는 의료광고 허용과 외국의료기관 개설절차 완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제주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제주도의 성장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