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7일 개정한 수술동의서 및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보면 아직은 미진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보다 개량적으로 진보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새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면내시경이나 간단한 시술을 하더라도 의사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대처방법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입원할 때 미리 보증금을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동안 환자들은 의사들의 친절한 설명에 목이 말라 있었다. 최근 의사들의 불친절한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불안감 까지 조성하는게 사실이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환자에게 반말 투는 물론이고 궁금증을 참지 못해 뭐라도 물어 보려면 불유쾌하고 서러운 기분이 들게 만드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건 의사 개개인의 자질문제라서 따질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병·의원이나 의사협회등의 교육을 통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다. 오죽했으면 이번 개정안에서 법으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했을까?
수술동의서등도 마찬가지다. 그간 수술동의서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처치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수술 역시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수술동의서에 대리인이 서명할 때는 환자 본인이 서명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도록 하여 혹 발생할지 모르는 처치 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이는 환자 뿐 아니라 병·의원입장에서도 명확한 근거자료가 생기게 돼 손해 볼 것이 없다.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대목은 수면내시경 문제다. 그간 여러 문제가 발생했으나 유야무야 넘어 갔다. 그러나 이번에 작용이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도록 함으로써 의사들 스스로가 주의를 한층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입원할 때 미리 보증금을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이 역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보증금을 내도록 강요했던 일부 병·의원들의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도 사람이며 많은 환자를 돌봄으로 해서 피로도가 가중되고 짜증이 날수도 있다. 또 환자들이 어려운 전문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봐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쉬운 용어나 사례를 들어가며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면 의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존경심까지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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