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포함되는 성분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13일 자로 입안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삭제가 예정된 성분은 ▲ 과망간산칼륨 ▲ 디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 모노도데실펜옥시벤젠디설폰산나트륨 ▲ 브롬화칼슘 ▲ 에틸렌디아민 ▲ (에틸렌-프로필렌)폴리알킬렌글리콜 ▲ 옥시비스도데실벤젠설폰산 ▲ 질산 ▲ n-클로로-4-메틸벤젠설폰아미드나트륨 ▲ 폴리에틸렌 글리콜(400) 모노라우레이트 ▲ 폴리이소부틸렌 ▲ 2-(P-하이드록시페닐)글리옥시로하이드로 자이모일 클로라이드 등 총 12종이다.
식약청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유효성분을 삭제해 살균소독제 안전관리 체계 도모 및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식약청은 "미국의 경우 연방규정집 '40CFR §180.940' 에 수재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중 최근 안전성 자료가 미비한 성분인 과망간산칼륨 등 7종을 2006년 11월 11일자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상기 삭제 성분인 과망간산칼륨 등 7종을 삭제하는 한편 폴리에틸렌글리콜(400), 모노라우레이트 등 4종은 국내 사용 예도 없을 뿐 아니라 미 연방 규정집에도 미수재된 유효성분이므로 이들을 동시에 삭제하려 하며 폴리이소부틸렌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된 식품첨가물로 동 유효성분에서 삭제해 살균소독제의 보조성분으로 관리하려 한다는 것" 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0월 12일까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