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 발표는 ‘눈 가리고 아웅’
대법원 양형위원회 발표는 ‘눈 가리고 아웅’
법원, 조두순 사건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 최영희 국회의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2.23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영희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지난 월요일(12월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음주 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양형위원회는 아동대상 성범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였다는 사정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감형받기 위해서는 맨정신보다는 음주가, 또 보통 음주보다는 오히려 만취가 유리했던 법원의 이상한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양형위원회가 강간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하면서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확정사건 및 판결문 양형자료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만취인 경우에는 평균형량이 26개월인 반면, 음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31개월로 나타났다.

조두순의 음주도 단순 음주가 아닌 ‘심신미약’에 이른다고 판단해 감형된 것이다. 양형위원회가 발표한대로 양형기준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조두순 판결은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음주후 성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보건복지가족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있다. 반드시 연내에 통과되어 음주 후 성폭력에 대해 온정주의적 판결을 내렸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은
□ 학력
1950. 7. 20(음) 전북 전주 출생
1969. 이화여자 고등학교 졸업
1973. 이화여대 문리대학 사회학과 졸업

□ 경력
2009.4~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린-i 캠페인’ 자문위원
2009.4~現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제인구개발위원회 위원
2009.3~現 민주당 [복지지원금집행비리진상조사대책특위] 간사
2009.2~現 민주당 [경제위기극복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교육복지 본부
부본부장
2009.1~現 한·베네스웰라 의원친선협회 이사/한·멕시코 의원친선협회 부회장
2008.11~現 민주당 예산심사특위원회 위원
2008.11~2008.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8.9~現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2008.7~現 민주당 제5정조위원장
2008.6~現 한국 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아동분야 이사
2008.5~現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여성위원회 위원
2008.5~現 제18대 국회의원(민주당)
2005.4~2008.2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2005.1~2005.4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이사장
2004.10.25~2005.4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
2004~2005.4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회의 위원
2004.1~2005.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비상근이사
2003.4.~2005.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2002.7~2005.4 경찰위원회 위원
2002.5~2005.4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2002.1~2005.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겸 기획위원장
2002 ~2005.4 (주)내일신문 부회장
2001.7~2005.4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2000~2005.4 (재)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이사
2000~2005.4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998~1998.12 경찰청 경찰개혁위원
1998.8~2000.12 청소년 보호위원회 성문화대책위원장
1995.3~2005. 1. (사)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회장
1993.10~2002.2 (주)내일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
1992.2~1994.2 대한 출판문화협회 이사
1987.10 한국여성민우회 초대 부회장
1985.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초대회장
1980.5~2005.4 도서출판 석탑 대표
1973.~1980.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노동교육 담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