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약국의 환자 쟁탈전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다. 봉고차를 동원, 호객꾼까지 고용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약국의 규모나 지역에 따라 많게는 5명까지 판촉 직원을 쓰고 있으며 직원 월급에 차량 유지비까지 한 달 5백만 원이 넘는 약국도 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일부 대형 병원 앞에는 20여개가 넘은 약국이 운영 중이라고 하니 그 이전투구(泥田鬪狗)를 짐작할 만하다.
호객행위는 환자들이 보다 좋은 복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약국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며 이웃 약국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또 건강보험에는 약가가 정해져 있어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도 불법 호객 행위를 하는 이유는 약값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약국 리베이트는 5% 내외인데 이것 외에도 약국이 현물로 100원 어치를 사면 제약사가 130원 어치를 주는 식의 관행 때문이라는 것. 나아가 일부 병원들은 이들 약국에게 특정 약을 처방해 주는가하면 환자에게 특정 약국을 은근히 권유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고객을 유인하거나 경품류를 주는 행위등을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업무정지(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에 처해진다.
그러나 단속해야 할 보건소는 호객 기준이 애매하다는 등의 이유로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아 지역밀착형 봐주기 사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일부 지역 약사협회등에서도 자정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들곤 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호객행위는 단속기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만이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