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본원)등 4개 대형 병원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소비자들이 신청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행위 유형과 부당징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사례 공개는 소비자들의 분쟁 참여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공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당징수 행위 유형 |
(1)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
□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 징수.
*진료지원과 : 영상진단,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정신요법 등 주진료과의 진료를 지원하는 과.
*선택진료제도 :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택진료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진료지원과의 경우 25~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ㅇ <유형1>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선택진료신청서 사용 (환자의 진료지원과에 대한 일반진료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차단)
-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여부 및 의사를 지정하는 문구 사용 (경우에 따라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명을 인쇄·나열하기도 함)
- 선택진료 신청란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명을 인쇄·나열해 두어 선택진료 신청시 주진료과만 기입하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도 자동적으로 신청되도록 함
ㅇ <유형2>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
⇒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意思)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임
(2) 비적격자를 통한 선택진료 수행
□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 징수
ㅇ 임상강사․전임강사․임상조교수 등 선택진료 법정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무자격자)
ㅇ 병원이 지정하지 않은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비지정자)
ㅇ 선택진료 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지정하여 선택진료 수행*(부재자)
* 다른 일반진료의사 또는 해당과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을 받지 않은 선택진료의사가 부재중인 의사의 선택진료를 대신 수행
◆ 의료법(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상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선택진료에 대해서만 병원은 환자에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가능
1) 일정수준의 자격 필요 : (i) 면허취득후 15년 경과된 의사, (ii) 전문의 자격인정 받은 후 10년 경과된 의사, 또는 (iii)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2) 병원의 지정 필요 : 위 1)요건에 충족하는 의사 중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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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선택진료비(특진비) 부당 징수 피해 사례 |
사례 1 : 정○○(1946년생, 2007. 1. 사망), 서울 성동구 거주
ㅇ 정○○는 2006. 7. 11.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07. 1. 14. 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ㅇ 입원기간 중 병원이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하게 하여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함으로써 선택진료비 5,563,649원(입원기간 진료비 13,898,507원의 40%에 해당)을 냄
ㅇ 환자 가족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과 최근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위해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의 선택진료비 내역이 다름
사례 2 : 안○○(1975년생), 서울 강북구 거주
ㅇ 안○○는 2007. 12.부터 2009. 2.까지 외과, 유방내분비외과, 신경과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음
ㅇ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 1,713,236원(전체 진료비 15,909,507원의 10.8%)을 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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