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허용기준을 5ppb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3일 제18회 주간 이슈브리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유량 모니터링 연구결과 조사대상 한약재 63품목 중 14품목(41.26%, 26개 시료)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며 "현재 허용기준 확대를 위한 행정예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3일 오전 10시30분 본청 생물생명공학의약품실험동 1층 회의실에서 ▲ 한약재의 종류별 생산 및 수입량 ▲ 한약재의 제조과정 중 벤조피렌 생성원인 ▲ 벤조피렌 모니터링 결과 및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온가열에 의해 생성되는 벤조피렌의 생성원인을 정확히 알리고, 신설된 기준에 대한 및 교육·홍보를 통해 벤조피렌 생성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