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정부 정책에 제약업체들의 명암이 갈리고 있다.
은행잎제제가 어지럼증에 대한 추가 보험이 이뤄지면서 해당 업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 반면, 항혈전제 시장은 아스피린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2차 약제로 제한키로 하면서 관련 기업이 울상이다.
우선 은행잎제제는 12월1일 부로 어지럼증에 대한 급여가 확대조치가 취해졌다. 관련 시장 대표품목인 ‘기넥신’(SK케미칼)과 ‘타나민’(유유제약)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들 품목은 지난해 5월 보험 적용이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에 한정되면서 처방량이 급감했다. ‘기넥신’은 지난해 청구실적이 209억원으로 2007년(454억원) 대비 53.96% 감소했고, ‘타나민’은 지난해 137억원으로 2007년(308억원) 대비 55.52% 줄었다.
현재 ‘기넥신’과 ‘타나민’의 어지러움증에 대한 처방은 전체 처방의 20~30% 수준이다.
하지만 항혈전제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대한신경과학회 등 관련 단체가 반발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아스피린을 제외한 모든 항혈전제를 2차 처방약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까지 해놓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현재 일부 학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7년부터 뇌졸중학회 등 관련 학회와 의료계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라며 개정안 시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는 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이 있지만, 의례적인 요식절차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업체로는 ‘플라빅스’를 보유한 사노피-아벤티스는 물론이거니와 복제약 선두 품목을 보유한 동아제약(플라비톨), 삼진제약(플래리스), 명인제약(디스그렌) 등이 꼽힌다. 특히 삼진제약(25.4%)과 명인제약(24.23%)은 전체 매출에서 이들 약물의 비중이 높아 기업 경영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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