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기넥신에프’ 등 은행잎 혈액순환제제가 오늘부터 중추성 어지러움에 대해 보험이 추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개정고시하고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기넥신에프’(SK케미칼), ‘타나민’(유유제약) 등 은행잎 혈액순환제제는 중추성 어지러움에 대해 보험이 추가 적용된다. 기존 급여기준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에 한정됐었다.
은행잎 혈액순환제제는 지난해 5월 보험이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에 한정되면서 처방량이 급감한 바 있어 이번 급여 기준 변경이 은행잎 제제를 보유한 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