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식약청이 큰 실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동제약의 ‘제담시럽’과 코오롱제약의 ‘엑스코프시럽’, CJ제일제당의 ‘화이투벤생시럽’, 근화제약의 ‘토푸렉실시럽’등 어린이 감기약 4개 품목에 대해 각각 15일씩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이들 품목이 어린이들에게 사용금지된 성분을 사용하면서 용법·용량을 ‘1~4세 2.5ml’ 등과 같이 기재해 마치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실제로 표시기재를 위반한 품목은 근화제약의 ‘토푸렉실시럽’ 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고 식약청도 이를 인정했다.
식약청 의약품 관리과 관계자는 “행정착오가 있었다. 일동제약, 코오롱제약, CJ제일제당 제품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기업에 정중히 사과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수정 보도문을 곧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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