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일동제약의 ‘제담시럽’과 코오롱제약의 ‘엑스코프시럽’, CJ제일제당의 ‘화이투벤생시럽’ 등 어린이 감기약 4개 품목이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 4개 품목(10개 로트)에 대해 15일간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아래 도표 참조>
이번 점검은 지난해 4월 2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26개 감기약 성분에 대해 해당 제약업체들이 용법·용량 표시기재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점검결과, 이들 기업들은 2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자사의 감기약 용법·용량을 ‘1~4세 2.5ml’ 등과 같이 기재해 마치 약물을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위반 업체별 적발품목 내역>
점 검 |
적 합 |
부 적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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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업체명 |
제품명 |
유통기한 |
L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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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품목 |
162품목 |
4품목 |
코오롱제약 |
엑스코프시럽 |
2011.12.12 |
802002 |
일동제약 |
제담시럽 |
2010.04.29 |
J04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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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화제약 |
토푸렉실시럽 |
2011.07.13 |
08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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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제일제당 |
화이투벤생시럽 |
2011.10.16 |
80004 |
앞서 식약청은 2008년 4월 국내에서 허가된 감기약 5668개 품목 중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26개 일반 감기약 성분이 함유된 국내 의약품 166개 품목에 대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사용을 금지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2세 미만의 어린이가 감기에 걸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가급적 약물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영아에게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을 먹일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제약회사들을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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