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다음달 1일부터 등록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됨에 따라 제도 시행 전·후 계속 입원 환자에 대한 분리청구 등 진료비용 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등록 암환자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률 5% 산정특례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등록을 한 등록암환자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미등록 암환자는 기존대로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다.
이 같은 내용의 등록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는 내일(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제도 시행 전·후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 시행일인 12월 1일을 기해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명세서를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예시. 제도 시행 전·후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입원 본인부담률 |
입원기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특정내역 기재란 |
비 고 |
|
MT002 |
MT014 |
||||||
10% 적용 |
11.5~11.30 |
250만원 |
25만원 |
225만원 |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제도시행일 전·후 분리청구필요 |
5% 적용 |
12.1~12.20 |
240만원 |
12만원 |
228만원 |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