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 연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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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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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명과학 ‘에이렌드정70mg’
[헬스코리아뉴스] LG생명과학의 골다공증치료제 ‘에이렌드정’이 판매정지처분을 받았다. LG생명과학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올해만 3번째다.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LG생명과학의 ‘에이렌드정70mg’에 대해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약사법 제 33조를 적용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처분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기간은 12월7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다.

LG생명과학은 지난 10월에도 암 또는 AIDS 환자의 식욕부진치료제 ‘애피트롤내복현탁액(초산메게스트롤)’의 생산실적 보고를 하지 않고 제조기준서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 및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성인용 인성장호르몬 ‘디클라제주’에 대해 전문의약품임에도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사항이 표시된 포스터형태의 광고물을 병의원대기실에 부착해서 광고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이날 한국프라임제약의 본태성고혈압 치료제 ‘레카니정’도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기간은 ‘에이렌드정’과 동일하다.

한국BMI는 습진, 여드름, 두드러기 등 치료제 ‘멜라테인정’의 선별 공정검사 및 자체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로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3개월 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기간은 12월6일부터 내년3월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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