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3% 인상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3% 인상
건정심, 4000억원 약제비 절감 조건 달아 … 건보료는 4.9%↑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25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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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의원과 병원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각 3%, 1.4%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 인상률은 치과 2.9%, 조산원 6%, 약국·한방 각 1.9%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2010년도 의료 수가 인상율과 건강보험료 인상, 보장성 확대 등을 의결했다.

먼저 건정심은 약제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로 의원 수가는 3%, 병원 수가는 1.4% 인상키로 했다. 약제비 절감액은 의원이 1776억원, 병원이 2224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또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4.9%)과 중증질환자 등 진료비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급여 확대 과제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만 4610원에서 3165원이 오른 6만 7775원이며, 직장가입자는 7만 2234원에서 7만 5773원으로 3539원이 인상된다.

심·뇌혈관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중증화상의 본인부담률도 현행 20~60%에서 5%로 대폭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암과 뇌혈관질환에서 척추·관절질환까지 확대했으며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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