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개발원가 기준 나왔다 … 건보공단 "약가협상 활용"
국산신약 개발원가 기준 나왔다 … 건보공단 "약가협상 활용"
일반관리비, 제조원가의 20% 적용… 적정이윤은 제조원가+일반관리비의 14%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25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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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이 개발한 국산 신약 ‘놀텍’(항궤양제)
[헬스코리아뉴스] 앞으로 약가협상시 고려되는 국산신약 개발원가는 ‘제조원가의 20%가 적용되는 일반관리비’와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4%인 이윤’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제조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 약가개선부 정종찬 팀장은 25일 공단 지하 강당에서 열린 ‘약가협상 현황 및 개선사항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내개발신약의 개발원가 산출기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반관리비는 제약산업의 제조원가에서 일반관리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한 제조원가의 20%를 적용한다. 

또 제약산업 제조원가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을 적용하는 이윤의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4%를 기준으로 했다. 

정 팀은 “그동안 명확한 국내개발신약 원가 산정 기준이 없어 약가 결정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공단은 원가계산서 작성기준 및 원가에 포함되는 비목의 계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발원가 산출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 “국내개발신약의 개발원가 산출기준을 마련하는데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경우 신약 제조관련 비용을 직접 산출하기가 곤란했다”면서 “때문에 제조원가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발원가 산출기준 개선의 기본 방향은 ▲연구개발비는 실 발생비용 계상 원칙 ▲일반관리비의 경우 제약산업 현황을 고려하되 판매비 성격의 비용을 제외한 일반관리비 비율 반영 ▲이윤의 경우 제약산업 현황을 고려하되 신약 제조에 따른 이윤 반영 ▲영업외 손익은 비목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및 유통거래폭은 비목에 포함 등을 고려했다.

한편 공단은 국내개발신약 원가 산출기준과 관련,  11월말까지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약가협상지침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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