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관운동촉진제 중복 처방시 ‘1개만 급여인정’
위장관운동촉진제 중복 처방시 ‘1개만 급여인정’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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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동일효능군에서 2종 이상 중복 처방할 경우 1종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열린 위장관 운동촉진제에 대한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 심사에서 동일효능군 약제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수차례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대상 약제는 돔페리돈제제, 아크라토나움 제제등 8가지 성분으로 정했다. 대표적인 약물은 돔페리돈정, 가나톤정, 모티리움엠정등 수십여 가지 품목이 해당된다.

한편 다품목약제 심사회의는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품목 처방건에 대해 상병에 따른 치료군별, 동일 효능군별 중복 등 의·약학적 적정성을 검토하기위해 심평원 내과분야·약학심사위원을 주축으로 매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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