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계와 협의 하에 제대로 된 DUR 시범사업 시행하자”
[성명] “의료계와 협의 하에 제대로 된 DUR 시범사업 시행하자”
  • 헬스코리아뉴스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17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보건복지가족부가 DUR 시범사업을 고양시에 이어 제주도로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DUR대책위원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의료계와 성실한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의협 DUR대책위가 17일 발표한 DUR 제주도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한 입장 전문.

복지부와 심평원은 DUR 1차 시범사업을 고양시를 대상으로 2009. 06부터 2009. 10까지 시행하였으며 DUR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제주도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본회는 10월말로 종결되는 고양시 시범사업에 대하여 해당 의사회에 연장 협조 요청하였으며 고양시의사회는 전향적으로 시범사업 연장을 고려중에 있다.

심평원은 고양시 1차 시범사업에서 시행되었던 조제단계 DUR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한 처방단계 DUR을 2차 시범사업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따른 업그레이드된 2차 모듈을 완성하였으나 이를 반영하기 위한 청구 소프트업체의 업그레이드가 최종 완료되지 않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미 코드화되어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되고 있는 일반 약을 청구 s/w상 당장 구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DUR의 목표인 중복?병용약제 복용을 금지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 달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 DUR의 유용성과 편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성이 검정되지 않은 기존 조제단계 DUR 시행으로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3. DUR 모듈을 청구 s/w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청구 s/w 업체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여야 하나 협조가 미비하여 결국 11월 2일부터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처방단계 DUR 2차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은 제외된 채 약국만 참가하는 기존의 조제단계 DUR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쓸데없는 비용?인력 낭비와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

4.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DUR에 특정 질병에 관련한 약제를 제한하는 질병금기를 추가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DUR의 부작용과 의료인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DUR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특정 질병에 대해 문헌상 보고 되고 있는 부작용을 원론적으로 적용하여 DUR 프로그램에 반영시킨다면 이는 치료약을 선택하는 의사의 처방권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으로 현재 DUR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금기 처방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약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DUR에 질병금기 적용은 의사의 처방권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우리가 DUR에 질병금기 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신체 부작용 우려로 환자 질병 치료시 꼭 선택해야만 할 약에 대하여 의사가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처방권을 제한해 해당 환자는 필요한 약을 복용하지 못하게 되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와 국민이 우려하는 DUR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 이상 DUR 시스템에 질병과 관련된 어떤 약제의 검토나 제한은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2차 DUR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졸속 행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는 결국 시범사업 기간 중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고양시에서 실시되었던 DUR 1차 시범사업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청구 s/w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DUR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시범사업 자체가 DUR 모듈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청구 s/w에 반영되어야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료기관 청구s/w에는 반영되지 않은 채 약국에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쪽짜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해당지역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DUR 시범사업의 모든 과정과 결정 사항을 의료계와 성실히 의논하여 제대로 된 DUR 시범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009.11.17.
대한의사협회 DUR 대책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