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항바이러스제제 타미플루에 대한 재고부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리렌자 처방을 적극 유도하고 나섰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렌자 처방·청구방법을 공개하면서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리렌자 청구방법은 기본적으로 타미플루와 동일하다.
먼저 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리렌자를 직접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약제는 제외하고,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 등을 투약일수만큼 산정, 특정내역란에 MT998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처방내역만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항바이스제 제품코드(E00890660)’를 입력해 원외처방 하면 된다.
다만 이때 처방전의 용법란에 1일 복용 횟수 등과,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총투약일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원외처방전을 접수한 약국에서는 의료기관 처방내역 및 명일련단위 특정내역란에 ‘MT998’을 기재하고 약제를 제외한 조제료만 투약일수만큼 산정,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