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한국파비스의 ‘카민산정’ 등 7품목은 저함량 급여대상에서 삭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 품목 현황’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11월 현재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은 경구제 683품목, 주사제 343품목이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 중 유한양행의 ‘아토르바정’은 특별한 예외 사유 없이 10mg과 20mg을 40mg으로 처방·조제하면 심사 대상이 된다.
또 다림바이오텍의 ‘메게시아정’의 경우에는 40mg을 160mg으로 처방·조제할 수 없다.
한편 ▲한국파비스의 ‘카민산정’ ▲바이넥스의 ‘아모린정’ ▲헥살코리아의 ‘타렉필름코팅정’ ▲우리들생명과학의 ‘우리들리소짐정’ ▲경보약품의 ‘케이빅캡슐’ ▲영풍제약의 ‘영풍이부프로펜정’ ▲넥스팜코리아의 ‘메다몰정’은 목록에서 제외됐다.
카민산정은 12월부터, 나머지 6개 품목은 11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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