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자류 제조·판매 4개 업체 행정처분 의뢰
식약청, 과자류 제조·판매 4개 업체 행정처분 의뢰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0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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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등을 위반한 과자류 제조 및 판매 업체 4개소를 적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일명 빼빼로데이를 앞둔 가운데 어린이 및 학생들이 선물로 주고받는 과자류 제조 및 판매 업체 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시점검에 따른 것이다. 

점검에서 4개 업체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에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연번

업체명(업종)

대표자

제품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카카오봄(식품제조가공업)

고영주

락타38%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7-16(1층)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유통기한이 2009.09.02인 초콜릿 제조 원료(제품명:락타38%) 보관

2

동주실업(식품제조가공업)

도창호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56-2

○건강진단 미실시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가 식품 제조․생산에 종사

3

삼성식품(식품제조가공업)

남정자

-

대전시 동구 삼성2동 394-9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제조가공실에 거미줄, 먼지 등 위생 불량 -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4

주식회사다손(식품제조가공업)

조은경

과일캔디,메디키즈

경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5

부천테크노파크 303동 904호

○자가품질검사 일부항목 미실시 - 자가품질검사 항목인 세균수에 대하여 검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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