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실거래가를 위반해 거래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최대 20%대까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개최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실거래가 위반 품목의 상한금액 조정 건을 검토한 결과, 100여개 제약사 700여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최대 20%대까지 인하된다. 평균 인하율은 예년과 같은 1~2%다.
인하 대상은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 상반기에 실시한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와 의약품유통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품목들이다. 상반기 조사는 올 5월부터 약국 50곳과 병·의원 50곳 등 총 1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의약품유통 현지조사에서 6개 병원에 리베이트(수금할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90여 제약사 500여 품목이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고 인하 폭은 20%대”라며 “이번 약가 인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주 제약업계에 통보될 예정이며, 해당 제약사는 3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실거래 및 리베이트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처방목록을 과도하게 변경하는 요양기관 등은 요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의약품의 처방은 의사의 전문영역에 속한 사항”이라면서도 “그러나 잦은 변경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 품목 변경이 잦은 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