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 국가적 재난 돈벌이에 악용”
“일부 의료기관 국가적 재난 돈벌이에 악용”
신종플루 확진 환자에 특진비 부과 - 환자들 분통 … 심평원 진료비 확인민원 폭주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03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가적 재난으로 분류된 신종플루가 대유행기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 순화동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신종플루 예방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 / 조인스닷컴]
[헬스코리아뉴스]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국가재난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신종플루 확진 검사비에 포함된 ‘특진료’(선택진료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접수된 ‘신종플루 확진 검사비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은 317건으로 이 중 45건이 환불 결정됐다.

특히 신종플루 민원 중에는 공정위로부터 8개 대형병원이 과징금 폭탄을 맞는 등 화두로 떠오른 선택진료비가 포함돼 일부 의료기관이 국가적 재난 사태를 이윤추구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진보신당 심재옥 여성위원장
진보신당 심재옥 여성위원장은 “아들이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어 고대구로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았다”면서 “당시 선택진료비 4만6345원이 포함된 청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심사결과 구로병원의 신종플루 선택진료비는 부당청구로 분류돼 환급결정이 내려졌다.

심평원 관계자 “최근 공정위가 대형병원에 과징금 철퇴를 내린 이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신종플루 검사비 확인민원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들이 신종플루를 확진검사하면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특진료’를 부과하거나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는가하면, 진료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일 신종플루 관련 문의전화가 급증하자,  전문상담원 20명을 추가배치한 바 있다.

“이 병원에 가면 선택진료비 제멋대로” [동영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