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2일 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표자 김모씨(74세, 남)와 대표자 이모씨(54세, 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김모씨와 이모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우울증 치료 의약품 ‘플루옥세틴’과 발기부전 치료 의약품 ▲‘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만든 ▲‘정풍환’ ▲‘민속초환’ ▲‘해피홀릭 알파’ 등을 유통시켰다. 4488만원 상당의 총239박스 규모다.
부산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이들 업체가 사상자, 토사자, 복분자, 오미자 등 한약재에 우울증 치료제와 성기능 개선 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원재료를 혼합, 환(丸)형태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식약청은 “검출된 성기능 개선 치료제 성분이 고혈압 환자에게 심근경색, 뇌졸중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우울증 치료제 성분 또한 간질발작과 간경변, 자살소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조 과정 중 적발된 불법 제품 등 총50kg(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을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