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국 타미플루 조제 허용 또다른 2차 감염 우려
일반약국 타미플루 조제 허용 또다른 2차 감염 우려
반쪽 대책 지적 … 약사 등 약국 근무자 우선 접종대상자에서 빠져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0.29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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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 조제가 허용됨에 따라 각 약국에 40~50명분의 타미플루가 배포됐다.

[헬스코리아뉴스] 오늘(30일)부터 거점약국이 아닌 전국의 모든 일반약국에서도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항바이러스제) 조제가 가능하다.  공급물량은 약국 당 50명분이다.

하지만,  환자와 접촉이 빈번해질 약사들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접종 계획’ 등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거점 약국 약사와 달리, 일반 약국 약사들은 항바이러스제 우선 접종대상에서 빠져있는 것.

이 때문에 일선 약사들은 환자에게 약물을 조제해 주는 과정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중 약국의 한 관계자는 “전국 모든 약국에 타미플루 조제를 허용했다면 약사 등 약국 근무자의 예방접종 문제도 당연히 고려했어야 했다”면서 “환자가 타미플루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보건당국 "모든 약사 포함여부 내부 검토 중"

이와 관련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관계자는 “모든 약국으로 타미플루 조제를 확대했지만, 환자들이 얼마나 찾을지는 미지수”라면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모든 약사를 포함할지 여부는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인 검토가 완료되고 약사들에 대한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백신을 확보하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장 오늘부터 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든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한 타미플루는 국가 비축분 물량으로 약제비는 무료이고, 약국에서는 5일분 내복약 기준으로 489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30%(14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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