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식약청은 최근 조아제약의 세균성설사약 ‘씨에스에이캡슐’(니푸록사지드)과 종합감기약 ‘콜콜노즈캡슐’에 대해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시설기준령을 어기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내렸다.
이중 ‘콜콜노즈캡슐’은 필로폰의 원료중 하나인 슈도에페드린이 포함된 감기약인만큼 더욱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약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중순경 현직 약사부녀가 필로폰의 원료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전문의약품 감기약을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밀수출한 사건이 발생한 뒤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에 대해 전문약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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