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제 급여제한 철폐 또 암초
혈우병 치료제 급여제한 철폐 또 암초
심평원, 약가조정신청 기각 … 환자단체 코헴회 "헌법소원이라도 제기"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0.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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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우병치료제 ‘애드베이트’
[헬스코리아뉴스] 최근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혈우병 치료제(리콤비네이트 또는 애드베이트)의 보험약가 나이제한 철폐 문제’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코헴회(우리나라 혈우병 환자들의 모임)가 제기한 약가조정신청은 심평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치료제 나이제한 문제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순탄치 못한 흐름의 연속이다.  코헴회측은 헌법소원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주사제의 경우에는 동일 성분의 약을 같은 회사에서 개발했다면,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기존 주사제의 약가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코헴회가 제기한 약가조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헴회는 ‘박스터사의 혈우병치료제 ‘리콤비네이트’ 또는 ‘애드베이트’의 약가가 녹십자사의 ‘그린모노’ 수준으로 인하된다면 급여확대(나이제한 철회)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심평원 측 입장에 따라 약가 인하를 신청한 바 있다.

코헴회는 지난 5월 박스터사의 제3세대 혈우병 치료제인 ‘애드베이트’가 급여 목록에 새롭게 등재됐지만, 같은 회사 동일 성분 주사제인 ‘리콤비네이트(1세대)’의 약가와 나이제한 항목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급여기준 조정(나이제한 철폐)를 요구했던 것이다.  현재 애드베이트 보험급여는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동일성분의 주사제가 같은 회사에서 출시될 경우 예외적으로 기존 주사제의 약가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이유를 들어 코헴회측의 약가조정신청을 기각한 것.

따라서 심평원은 현행 약가산정 기준 범위 내에서 약가조정이 불가하다는 원칙만 확인하고 급여확대와 관련된 연령제한 폐지 검토는 복지부 소관인 만큼 복지부에 보고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코헴회 김영로 사무국장은 “신상진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 문제와 관련,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면서 “혈우병치료제의 나이 제한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대응에 따라 향후 헌법소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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