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언소주 사회당 관련 발언 무혐의 처분 받아"
자유기업원 "언소주 사회당 관련 발언 무혐의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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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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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지난 6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과 관련해 10월 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성균 대표를 사회당원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사회당원이라는 주장이 김성균 대표와 사회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자유기업원은 전했다.

또한 김성균 대표의 범죄경력과 관련해서도 "범죄경력조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자유기업원은 덧붙였다.

언소주는 지난 6월 23일 김성균 대표가 사회당원이라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보도한 자유기업원 및 조선일보, 동아일보, 헬스코리아뉴스 등 8개 언론사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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