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성분 의약품 뇌영양제 둔갑 ... 치매질환 외 처방액 3조 원 육박
콜린 성분 의약품 뇌영양제 둔갑 ... 치매질환 외 처방액 3조 원 육박
남인순 의원 “효과입증 안된 치매외 처방비율이 79.1%, 건보재정 축내”

“치매외 처방 억제하여 절감된 건보재정 항암신약 등 급여 확대에 써야”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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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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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처방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금까지 이처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질환 이외에 처방된 금액이 무려 3조 원에 육박하면서 건보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심평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은 2018년 5억 3733만 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 개로, 5년 새 1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 원에서 2023년 5734억 원으로 5년 새 109.4% 늘었다.

이는 심평원의 정책 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질환 치료 이외에 치매예방과 같은 용도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콜린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은 매년 증가해 효과도 불분명한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평원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콜린 성분 의약품은 심평원의 선별급여 결정 이후에도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2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청구금액 상위 20위 의약품을 보면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1095억 원으로 5위,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이 청구금액 881억 원으로 9위를 차지했다. J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1년 879억 원에서 지난해 1095억 원으로, D사의 콜린 성분 의약품은 2021년 687억 원에서 지난해 881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같은 처방액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되었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 중 7위와 11위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의 경우 콜린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된 ‘치매 관련’ 처방액은 전체의 20.9%인 1199억 원에 불과한 반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련’ 처방액은 전체의 79.1%인 4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콜린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과 관련돼 처방된 금액은 무려 2조 8555억 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됐다. 

남 의원은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는 행태는 적극 개선해야 한다”면서, “치매외 관련 처방을 억제하여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은 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하여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고,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심사 년도별 처방 현황] (단위: 천개, 천원, 천건)

심사년도

처방량

처방금액

명세서건수

2018

537,328

273,880,141

6,950

2019

691,234

352,469,943

8,757

2020

837,651

425,741,525

9,852

2021

898,112

454,568,567

10,384

2022

986,822

494,722,381

11,164

2023

1,165,259

573,410,539

12,605

20241~6

593,201

280,763,974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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