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소아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가 급여 의약품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0일 열린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 4.5mg/mL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콰지바주는 지난 8월 열린 ‘2024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재도전 끝에 이번 10차 약평위를 통과했다.
이날 한국화이자제약의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치료제 ‘빈다맥스 61mg(성분명: 타파미디스)’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를 받았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한국얀센의 치료제 ‘다잘렉스주’는 다발골수종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신청에서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를 받았다. 다잘렉스주는 지난 5월 열린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는 심의를 받은 뒤 다시 도전, 급여범위 확대에 성공했다.
약평위는 동아에스티의 건선성 관절염 건선 치료제 오테리아정(성분명: 아프레밀라스트)등 5종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이날 네 개 성분에 대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심의 결과도 발표됐다.
‘이토프리드염산염’은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치료에 대해 ‘급여적정성 없다’는 심의를 받았다.
반면,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당뇨병성말초혈관병증 등)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에서,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기침(급·만성기관지염)에서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적정성 있다는 심의를 받았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급성기관지염에서 생기는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에서 급여적정성 없다는 심의를 받았지만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인 2026년 1월까지 조건부 유예됐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빈다맥스61mg(타파미디스) |
한국화이자제약㈜ |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오테리아정, 압솔라정, 오테벨정, 오테밀라정, 소프레정 (아프레밀라스트) |
동아에스티㈜,㈜대웅제약,㈜종근당,㈜동구바이오제약,한림제약(주) |
건선성 관절염 건선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콰지바주4.5mg/mL(디누툭시맙베타) |
㈜레코르다티코리아 |
소아 신경모세포종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
㈜한국얀센 |
다발골수종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심의결과]
성분명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이토프리드염산염 |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 (복부팽만, 상복부통, 식욕부진, 속쓰림, 구역, 구토) |
급여적정성 없음 |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
만성 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 당뇨병성말초혈관병증 등)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단, 비용효과성 충족 시 급여적정성 있음) |
레보드로프로피진 |
다음 질환에서의 기침 : 급·만성기관지염 |
|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
다음 질환의 기도폐쇄성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 여러 증상의 완화: 급성기관지염 |
급여적정성 없음(단,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시점(&26.1.)까지 조건부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