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오늘부터 경증·비응급환자가 상급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서 진료했을 때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정부가 의대 증원 강행에 따른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개정령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에 따르면 경증·비응급환자는 장염, 착란, 요로감염 등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증상이 관찰된 경우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응급실 이용 환자 중 42%가 경증·비응급 환자로 나타났다. 중등증응급환자(중증응급의심환자)는 경한 호흡부전, 출혈과 함께 설사 등을 동반하는 환자이다. 이런 환자가 응급실 이용 환자의 50%에 달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응급실 이용 환자의 8%는 중증위급환자로, 심정지·무호흡·중증외상·뇌출혈·심근경색·뇌경색·호흡곤란·토혈 등이 대표적 증상이라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맘카페에서는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 “수시로 열이 오르고 장염으로 탈수가 오는 등 긴급한 상황에 놓이는 아이들 때문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 “안그래도 비급여로 부담이 되는 응급실 비용이었는데 본인부담률이 인상돼서 등골이 휠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몸이 아플 경우 먼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