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70~8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비를 100% 지불 해야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일한 질환에 동일한 내용의 치료를 받아도 환자가 지불하는 진료비는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원급(동네병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에 큰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서울의 A 의원은 약 29만 원(최소금액)이었으나, 서울의 B 의원은 680만 원(최대금액)으로 23.44배의 차이를 보였다.
도수치료 역시 서울의 C 의원은 10만 원(중간금액), 경남의 D 의원은 약 26만 원(최대금액)으로 2.6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밖에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은 서울의 E 의원이 300만 원(최소금액), 서울의 F 의원이 1500만 원(최대금액)으로 5배, 비밸브재건술은 대구의 E 의원이 20만 원(최소금액) 부산의 F 의원이 500만 원(최대금액)으로 25배의 격차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처럼 격차가 있는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치료재료 167개 항목, MRI 75개 항목, 초음파검사료 78개 항목, 예방접종 63개 항목, 기능검사료 46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44개 항목, 치과처치·수술료 20개 항목, 치과의 보철료 14 항목, 보장구 12개 항목, 제증명수수료 31개 항목, 기타 73개 항목이다.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 전체 항목의 65.7%(334개)의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고, 32.7%(166개)의 평균 가격은 인하되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 가격이 전년대비 2.5% 인상되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0.6% 인상되었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등은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하여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을 확인 ‧ 비교할 수 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항목별 비급여 가격 확인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에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을 통해 고지한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 4년 차를 맞았다”며,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