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의 진료수가 분쟁심의 남발은 의사 탄압”
“자동차보험사의 진료수가 분쟁심의 남발은 의사 탄압”
의원협회 “무분별한 분쟁심의 요청 중단해야”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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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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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로고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개원의들의 단체인 대한의원협회가 “특정 자동차보험회사의 무분별한 분쟁심의위원회 심사 요청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 사고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이관되었다”며, “의료계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용역 비용을 받는 심평원의 보험회사 눈치보기에 따른 과도한 삭감, 치료에 필수적인 진료 재료대 불인정, 보험회사와 심평원의 이원화에 따른 병의원의 업무량 증가 등 여러 문제를 제기했으나, 제도는 강제적으로 시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이어 “심평원은 비급여 재료대를 불인정하고, 건강보험 진료 고시 기준을 자동차보험에 적용하여 심사한다고 했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학병원 등은 자동차 보험 환자를 기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사고 환자들의 권익을 약화하는 식으로 퇴행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면서 특정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 심사 요청을 문제 삼았다. 이 보험사가 최근 들어 무분별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심위 심사 요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는 건강보험 진료와 마찬가지로 심사평가원에서 진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심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모두 분심위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분심위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건강보험 진료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의원협회는 “최근 특정 보험사는 타 보험사들과 달리 지나칠 정도로 무분별한 분심위 신청으로 의사들에게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너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 스스로 최초 치료 시 지불 보증서를 발급하여 치료를 보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청구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분심위에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협회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발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임에도 특정 부위의 골절은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억측으로 이미 심평원이 인정한 진료비를 환수하고자 분심위 신청을 남용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동차 보험사는 무분별한 분심위 신청을 통한 의사 탄압을 철회하고, 더 이상 의사와 환자를 이간질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금융감독원을 향해서도 “자동차 보험사들의 횡포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의사와 환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서 올바른 자동차 보험 진료체계가 정착될 수 있게 하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국민들과 함께 지불보증 사항을 위반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보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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