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절차 개시
9월 2일부터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 지급 시작 ... 건보공단에 신청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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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9.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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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헬스코리아뉴스 D/B]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022년도 186만 8545명)에게 2조 6278억 원(2022년도 2조 4708억)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 원(6.4%)이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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