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 약사법을 위반한 61개소를 적발,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하여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6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109개 시·군·구의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하여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를 적발했다.
복지부는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하였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도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