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배치 기준도 없는 PA간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기고] 배치 기준도 없는 PA간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의사 업무는 간호사에게, 간호사 업무는 2년제 간호실무사에게 떠넘기는 법 되어서는 안돼
  • 행동하는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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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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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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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행동하는간호사회]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은 빠지거나 시행령으로 넘겨진 채, 알맹이 없이 PA합법화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에는 빠졌지만 10여 년 전간호현장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2년제 간호실무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PA 합법화 문제만 보더라도 현재 병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진료지원 업무범위, 인력기준, 교육수련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보건복지부령으로 넘겨졌다. 이는 그 동안의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불법의료 시비 등을 피해가고, 앞으로도 값비싸고 부족한 의사 대신, 의사보다 더 값싼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년제 간호조무학과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은 앞으로 2년제 간호실무사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19년 만에 제정된 간호법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이다.

간호사들은 소외되고 소진되는 간호노동이 아니라 의사 등의 동료들과 함께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안전한 노동을 하고 싶다. 그러나 병원 자본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의 안전보다 병원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수를 줄이고, 전문적인 역할 분담이 아닌 값싼 인력이 대신하도록 하고, 의료 시장화의 길을 강요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또한 이름만 간호법이라고 해서 간호사들과 환자들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병원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간호사 배치 기준 강화라는 사실을 정녕 모르는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오늘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후 간호법 시행령 및 부대의견에 대해 전국의 간호사들과 함께 예의 주시할 것이다. 취업을 하면 자기의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노동을 해야 하고, 밖에서는 취업대란 문제를 겪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에게 정부와 간호협회는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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