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치료제 ‘레주록정’ 승인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 치료제 ‘레주록정’ 승인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8.29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전경 식약처전경 [2024.06.21]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메디팁㈜가 수입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레주록정(벨로모수딜메실산염)’을 희귀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hronic graft­versus-host disease: chronic GVHD)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주요 합병증으로 이식 수혜자 중 일부에서 발생한다.

‘레주록정’은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이 있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승인으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약물은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의 과다 생성과 섬유화에 관여하는 ROCK-2(Rho-associated coiled-coil kinase 2)의 활성을 억제해 염증과 섬유화 모두 억제하는 기전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