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메디팁㈜가 수입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제 ‘레주록정(벨로모수딜메실산염)’을 희귀의약품으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hronic graftversus-host disease: chronic GVHD)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주요 합병증으로 이식 수혜자 중 일부에서 발생한다.
‘레주록정’은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이 있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승인으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약물은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의 과다 생성과 섬유화에 관여하는 ROCK-2(Rho-associated coiled-coil kinase 2)의 활성을 억제해 염증과 섬유화 모두 억제하는 기전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