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한독의 담관암 항암제 페마자이레와 베이진코리아의 식도편평세포암 항암제 테빔브라주가 건강보험 적용 첫 단계를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열린 ‘2024년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양사가 신약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두 약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아래 도표 참조]
페마자이레는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의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에서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테빔브라주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서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암질심은 이날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머크의 얼비툭수주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설정했다. 이 약은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 치료 시 엔코라페닙과의 병용요법(얼비툭스주 격주 투여 용법)에서 효과를 인정받았다.
암질심을 통과한 약제는 앞으로 심평원 약제급여심의위원회(약평위) 심의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그리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하면, 정식 급여목록 등재와 함께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약 요양급여 결정신청]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등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 |
베이진 코리아(유) |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설정 |
페마자이레정 (페미가티닙) |
(주)한독 |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
급여기준 설정 |
[급여기준 확대 신청]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등 |
심의 결과 |
급여기준 확대 |
얼비툭스주 (세툭시맙) |
머크(주) |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엔코라페닙과의 병용요법 (얼비툭스주 격주 투여 용법) |
급여기준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