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원면허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의사를 늘리자면서 도리어 쫓아내는 정책을 하려 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2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필수의료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중 하나인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을 뿐더러,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당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의 면허관리 사례를 언급하여 면허관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국과 우리나라는 면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과대학 입학 자격, 교육기간, 교육과정 등 의료인 면허 부여의 전제부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원면허제를 도입하게 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교육이나 실습 등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지게 되므로,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행 의사면허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되어 있는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되어 현재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시간 고강도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운운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 한건 정부인데, 정부는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하여 남아있는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며, “개원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를 향해 “정말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올바른 면허관리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전공의 착취하는 개원면허제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