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하 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언론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비 심사 여성 성기 사진 제출요구는 침소봉대”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심평원은 당시 “사진은 요양기관에서 선택이 가능한 여러 요청 자료 중 하나일 뿐 반드시 제출하라는 자료는 아니었다”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자료제출 요구 취지가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