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의협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심평원의 무리한 소명 요구... 필수의료 위축으로 이어져”

“의료계 붕괴시키는 직권남용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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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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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협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하 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 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달 25일 언론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비 심사 여성 성기 사진 제출요구는 침소봉대”라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심평원은 당시 “사진은 요양기관에서 선택이 가능한 여러 요청 자료 중 하나일 뿐 반드시 제출하라는 자료는 아니었다”며,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져 자료제출 요구 취지가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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