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對 사노피 ‘제미글로’ 8년 분쟁 매듭될까 … 法, 강제조정 절차 돌입
LG화학 對 사노피 ‘제미글로’ 8년 분쟁 매듭될까 … 法, 강제조정 절차 돌입
앞선 조정기일서 합의 도달 못 해 … 재판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측 이의신청 여부 촉각 … 강제조정 수용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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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1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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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제미글로’ 판권을 두고 8년 넘게 장기간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LG화학(구 LG생명과학) 및 대웅제약 연합군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이하 사노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법원이 나섰다. 직권으로 조정을 강제하겠다는 것인데, 장기간 이어온 양사의 다툼이 이번에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제18-1민사부(다)는 사노피가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소위 강제조정으로도 불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기일에 소송 당사자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 간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강제조정은 서울고법이 지난달 17일 조정기일을 열고 LG화학 및 대웅제약과 사노피를 협상 테이블에 앉혔으나,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당사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직접 중재에 나섰다는 의미다.

소송에서 사노피가 청구한 소가는 약 762억 원(손해배상), LG화학이 반소를 통해 청구한 소가는 약 42억 원(부당이득) 규모다.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미뤄볼 때 양측은 처음 제시한 금액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어느 정도 규모의 절충안을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LG화학 및 대웅제약과 사노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번 조정 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양측이 아직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할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법원이 조정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판으로 돌아가 판결을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조정 결정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LG화학과 대웅제약, 그리고 사노피가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재판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사노피의 ‘제미글로’ 공동판매 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LG화학과 사노피는 지난 2012년 10월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초 계약 기간은 2020년까지였으나, LG화학은 2015년 말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동 프로모션 계약에 따른 홍보·판촉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노피는 강하게 반발, LG화학에 계약 해지 통보 철회를 요청했으나, LG화학은 이를 무시하고 2016년 1월 사노피가 가지고 있던 판권을 대웅제약에 넘겼다.

사노피는 2016년 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계약해지 통보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LG화학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이 3년 정도 진행됐을 때 LG화학도 반소를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사노피가 ‘제미글로’의 홍보·판촉을 다 하지 않고도 제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환수를 청구한 것이다.

양측이 첫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해 5월이다. 1심에만 무려 7년 4개월이 소요된 셈으로, 재판부는 LG화학과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LG화학이 사노피에 ‘제미글로’ 공동판매 계약 해지를 통지 후 대웅제약과 새로이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사노피 측이 ‘제미글로’ 홍보의무 이행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LG화학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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