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의료기기법」 제 34조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연락처) : ㈜유메코그룹 (Tel. 02-3409-4451)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의료용 세포 및 조직 처리 기구 (수허 21-269호)
다. 제조번호
순번 |
제품명 |
제조번호 |
1 |
RIGENERA MACHINE |
779-2023 |
2 |
RIGENERA MACHINE |
780-2023 |
3 |
RIGENERA MACHINE |
781-2023 |
4 |
RIGENERA MACHINE |
782-2023 |
5 |
RIGENERA MACHINE |
783-2023 |
6 |
RIGENERA MACHINE |
784-2023 |
7 |
RIGENERA MACHINE |
848-2023 |
8 |
RIGENERA MACHINE |
855-2023 |
9 |
RIGENERA MACHINE |
856-2023 |
10 |
RIGENERA MACHINE |
857-2023 |
라.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마. 회수사유 : 변경된 해외제조소 소재지에서 GMP 적합인정을 득하지 않고 판매 및 유통
바. 회수방법 : 직접 회수 또는 택배 회수
사. 회수기간 : 2024. 08. 05 ~ 2024. 09. 06
아. 공표일자 : 2024. 08. 08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