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저지 임현택 회장 변호사비 지원 문제 없어”
의협 “의대증원저지 임현택 회장 변호사비 지원 문제 없어”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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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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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0]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대한의사협회는 6일, 임현택 회장이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원 활동으로 정부에 고발당한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 3000만원을 취임 직후 협회비로 셀프 의결해 ‘공금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임현택 회장에 대한 협회비 지원은 의료농단 사태라는 엄중한 시기에 마땅히 이행할 회무들로써 횡령 배임의 소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초기,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의협 전현직 집행부 및 비대위 관계자 5인(김택우, 박명하, 주수호, 임현택, 노환규)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비대위는 회원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

이후 비대위는 3월경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 이후, 비용 지급 없이 임현택 회장 임기가 개시되었고, 아무런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택우, 박명하, 주수호 회장에 대한 지원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상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비용 지원이 결정됐다.

의협은 “피고발인들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변호사의 경우, 수임계약이 선거 훨씬 이전에 체결되었고 수임료 지급 절차가 지체되고 있던 중에, 5월 1일 출범한 42대 집행부 의협 법제이사로 임명됨에 따라, 의협 법제이사 신분인 변호사에게 이전 계약한 수임료를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협 이사에게 수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수임을 맡았던 변호사가 계약 이후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협 이사가 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해당 보도는 일부 법조계의 말을 빌려 횡령 배임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런 논리라면 나머지 비대위 관련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송 지원도 횡령 배임이라는 것인데,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여타 피고발인들과 다르게 소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문화일보 보도는 단독 입수한 회의록을 전후 사정 및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추측성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협의 회의록은 외부 유출을 금하는 대외비 처리된 문서임에도 불법으로 습득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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