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5세 이하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간 소아(만11세 이하)가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을 때 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두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했다.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산정특례 등록 전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수치가 21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위 증상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완화된 산정특례 기준에 따르면, 만 5세 이하의 경우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기 전 이라도 위 증상이 있다면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정특례가 시작되는 8월 1일 이전부터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인 경우라도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듀피젠트(성분명 Dupilumab) 주사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을 만족한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상기 경과 규정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