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이하 중증 아토피 환자 산정특례 기준 완화
5세 이하 중증 아토피 환자 산정특례 기준 완화
  • 이창용
  • admin@hkn24.com
  • 승인 2024.07.3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토피피부염
아토피피부염

[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5세 이하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환자에 대한 산정특례를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간 소아(만11세 이하)가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을 때 보험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두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했다.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산정특례 등록 전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수치가 21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위 증상이 1년 이상 계속되어야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완화된 산정특례 기준에 따르면, 만 5세 이하의 경우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기 전 이라도 위 증상이 있다면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정특례가 시작되는 8월 1일 이전부터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인 경우라도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듀피젠트(성분명 Dupilumab) 주사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을 만족한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경과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건보공단은 “상기 경과 규정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급여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