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보건당국이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양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물건값 인상 효과를 노리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제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4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겨냥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제품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표시해야한다. 또 ‘무당’·‘무가당’ 등을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을 강화하고 영·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은 ‘영·유아용 식품’ 표시를 의무화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내용에 따라 내년과 내후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의 경우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명칭만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를 인지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했다.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에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 1일부터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