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창용]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치매관리주치의 1차년도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치매 환자는 치매 증상 및 고령으로 인해 노인성 및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에 적절한 대처와 관리가 어렵다.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목적은 치매환자가 지역 사회에 살면서 치매와 그 밖에 건강문제까지 꾸준히 치료 받고 관리 받아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6개 기관(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주관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26년 6월까지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치매 주상병으로 외래 진료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유형과 ‘통합관리’ 유형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된다.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유형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모두 있는 환자는 통합관리 유형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단, 통합관리 유형은 만성질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하는 까닭에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참여 의원’만이 치매주치의로 참여할 수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환자 상태 포괄평가’, ‘관리계획 수립 안내’ 등 여섯가지 서비스를 치매환자에게 제공한다.
#첫 외래 진료에 온 환자 상태 평가하기
치매 환자가 처음 외래 진료에 오면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 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포괄 평가는 해마다 한 번 하게된다.
치매전문관리 평가에서는 치매 관련 검사 결과(치매 중증도 등), 치매치료제 복용 여부, 종류 및 기간, 낙상 또는 욕창 발생 여부, 개인의 생활여건(돌봄 유무, 장기요양등급 등) 등을 확인·평가한다. 통합관리 평가는 치매전문관리 평가와 함께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문제도 함께 평가한다.
#환자를 위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안내하기
포괄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횟수 등 환자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세운다.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을 종합관리계획서로 만든다. 환자는 종합관리계획서를 제공받는다.
#환자·보호자 교육상담 및 관리
관리 계획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의 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상담을 대면으로 제공한다.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도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환자 상태를 고려한 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사회 서비스 연계 안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간 점검
평가 및 계획수립 4개월 이후, 관리계획의 이행정도 및 질환관리 중간 점검·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에게 찾아가 진료하기
거동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원의 치매관리주치의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교육·상담 및 간단한 검사·처치, 처방 등을 제공(교육·상담료 별도 산정 불가)한다. 필요시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여 간호사, 사회 복지사 등과 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도 실시 할 수 있다.(다만, 치매안심센터 인력은 수가 산정불가)
▲방문진료 참여 신청을 한 의사 및 의료기관(의원급 한정)에서 제공 ▲타 시범사업의 방문진료와 동일한 날 중복 실시 불가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기
환자가 치매안심센터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환자의 기본정보를 치매안심센터에 전달하여 관련 등록·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 사이 의뢰·회송, 다제약물 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안심병원,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하나,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10%의 비용을 부담한다”며, “65세 이상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면서, “다만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외에 기존 진료(진찰료, 투약료 등)에 대한 비용은종전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낸 통계에는 75~79세 어르신 열 분 가운데 한 분(165만 3502명 가운데 19만 4410명, 11.76%)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치매는 발병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경증기간을더 길게 유지시킬 수 있는 질환이다.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과 선정된 의료기관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