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부여·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 보호자 및 의료인 등에 대해 제도 이용 절차, 구비 서류 등 안내 및 애로사항 등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환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제도 관련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소개 ▲제도 활용 신청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 ▲질의응답 ▲패널 토의 등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 이해를 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처방 의사, 의약품 제공 업체, 투여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강연·토론자로 섭외했다.
한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관련 상담·안내 소책자(리플렛)을 배포할 예정이다. 관련 상담·안내가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전화(02-714-5522)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