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5일 환자와 보호자에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의사 회원에게 윤리위 제소를 통한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한방병원장인 한의사 A는 고령의 양방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를 통해 허위로 처방·진료기록을 작성케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해 부산경찰청에 검거됐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사건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중차대한 잘못”이라며,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한의사 회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 같은 행태에 연구와 진료에 묵묵히 매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과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에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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