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늘부터 중국산 수입 빵류 검사명령제 시행
식약처, 오늘부터 중국산 수입 빵류 검사명령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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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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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24.06.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24.06.21]

[헬스코리아뉴스 / 유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빵류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빵류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보존료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빵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식약처는 26개 국(國)산 3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19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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